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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2025년 EV 세제 혜택, 자동차세와 취득세 감면 총정리

by R talent 2025. 4. 23.

전기차 세제 혜택

전기차 구매 시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현재, 전기차(EV)는 내연기관차보다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친환경 차량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자동차세 인하,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세금과 관련된 혜택은 직접적으로 차량 구매 비용과 유지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이점이 크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자동차세 혜택을 중심으로 2025년 기준 내용을 총정리해 본다.

취득세 감면: 최대 140만 원까지 절감 가능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에는 국고보조금과 별개로 취득세 최대 감면 한도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승용 전기차 기준
    • 취득세 감면 한도: 최대 140만 원
    • 감면 비율: 실제 차량 가격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 중 일부를 감면
    • 지원 대상: 개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전기차 구매자 전원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5천만 원인 전기차를 구입하면 취득세가 약 350만 원 발생하지만, 그중 140만 원까지 감면되므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감면액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지자체별 조례나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감면을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민원센터에서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

자동차세: 전기차는 연간 고정 요율 적용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배기량 기준이 아닌 고정 요율로 부과된다.

2025년 기준, 전기차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다.

  • 승용 전기차 자동차세: 연간 13만 원
    • 여기에 교육세(자동차세의 30%)인 3만9천원이 더해져
    • 총 연 169,000원 수준

이는 동일 가격대의 내연기관 차량(2.0L급 기준)보다 연간 30만~50만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특히 5년 이상 장기 보유 시에는 수백만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전기차 특성상 유지비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인하 혜택은 장기적으로 큰 메리트가 된다.

추가 혜택: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등

전기차 구매자는 세제 감면 외에도 다양한 생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 대부분 지자체 공영주차장에서 50% 할인
    • 일부 지역은 최대 80~100% 감면 혜택 제공
  • 고속도로 혼잡통행료 감면
    • 서울 남산 1·3호 터널: 100% 면제
    • 수도권 일부 혼잡도로: 50% 할인 또는 면제
  • 도심 혼잡구역 주차 우선권 부여
    •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 확대 추세

이러한 혜택은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차량 번호판(파란색) 또는 저공해차 인증 스티커로 확인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 연장 여부와 주의사항

전기차 세제 혜택은 대부분 해마다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의 예산·정책에 따라 연장 또는 축소된다. 2025년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감면 정책이 2025년 말까지 유지되지만, 이후에는 변경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중고차 구매 시 감면 적용 안 됨: 세제 혜택은 신차 구매자에게만 적용됨
  • 리스 차량의 경우 일부 혜택 제외: 리스사의 명의로 등록되는 경우 지역 혜택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 기타 혜택 중복 여부 확인 필요: 전기차 보조금, 세제 혜택, 환경부 지원금 등은 중복 적용 기준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2025년 기준 전기차를 구매하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취득세 감면 최대 140만 원
  • 자동차세 연간 13만 원 + 교육세 포함 총 16.9만 원
  • 공영주차장, 혼잡통행료, 환경구역 등에서 추가 혜택